
신계용 경기 과천시장이 9일 “화장장려금 지급 확대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이날 신 시장은 "화장 문화를 장려하는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동시에 시민의 장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개정되는 조례는 화장장려금 신청 기한을 화장일로부터 기존 60일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완화하고, 최대 지급 금액을 50만원에서 85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신 시장은 현재 관내에 장사시설이 없는데다 앞으로도 새로운 장사시설을 짓기에는 역부족인 점을 감안,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장례 절차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신 시장의 의지다.
특히, 신 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이끌어내는 데 총력을 기울여왔다.
현금성 보편복지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심의가 엄격했던 관계로 협의에 이르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으나, 수차례의 논의와 지원 확대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한 끝에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와의 신설 협의에 마침표를 찍었다.
한편 신 시장은 “다른 지역에 있는 화장시설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여건에서 타 지역 주민에게 부과되는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으로 인해 관내 시민들이 불공평함과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더욱 세심하게 챙겨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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