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2024년 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 접수 개시

  • 오는 2월 29일까지 지정 접수처에서 신청 가능

  •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대응 매뉴얼 수립

 
사진평택시
[사진=평택시]
경기 평택시는 2024년 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고 있다고 9일 밝혔다.

2024년 1월 3일부터 2월 29일까지 지정 접수처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 지역은 팽성읍, 청북읍, 진위면, 서탄면, 고덕면, 서정동, 지산동, 송북동, 신장1·2동 일부 지역이다.

보상 대상 기간은 지난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나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다. 2022~2023년도 보상기간 미신청자도 5년 내 소급 신청할 수 있다.

소음대책지역은 K-6, K-55 인근 지역에 대해 국방부 주관으로 2021년 12월 지정고시했으며 5년에 한 번 소음도를 측정한 후 재고시한다.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시스템을 통해 거주지 종별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대상 주민은 오는 2월 29일까지 읍면동 접수처(행정복지센터: 팽성읍, 진위면, 서탄면, 서정동, 지산동, 신장1·2동, 송북동 아주2차 경로당)에 방문 신청, 온라인으로는 평택시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보상금액은 1인 기준 △1종 지역(95웨클 이상) 월 6만원 △2종 지역(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월 4만5000원 △3종 지역(80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월 3만원이다.

전입 시기나 실거주일, 근무지 위치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보상금은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해 오는 2024년 5월 개별 결정 통지하며 8월(연 1회)에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군 소음 피해 보상 대상 지역 주민들이 빠짐없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접수처 운영 및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대응 매뉴얼 수립
사진평택시
[사진=평택시]
경기 평택시는 지난 8일 '평택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대응 매뉴얼'을 수립하고 관련 부서와 기관에 배포했다.

이번 매뉴얼은 최근 신종감염병 발생 주기는 짧아지고 그 규모는 커지는 추세에 대비하고자, 지난 4년간의 코로나19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시에 적합한 감염병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6개월간 수차례에 걸친 회의와 폭넓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수립됐다.

매뉴얼에는 지난 4년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일부 대응 역량의 한계가 드러난 만큼 다음 세계적 유행(팬데믹)의 대비를 위해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역학조사관 확보 등 축적된 대응 역량을 지속시키고 의료 대응체계 개선 방안뿐만 아니라, 감염병 위기 시 보건소 조직 개편안, 인력 확보 방안, 평택시 전 부서 및 관련기관과의 소통 및 역할을 포함했다.

평택보건소장은 “이번 매뉴얼을 통해 평택시 모든 부서와 직원, 관계기관과의 대응체계 구축으로 앞으로 다가올 신종감염병 발생 상황을 대비하고 정기적인 훈련을 통해 방역 및 대응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는 소방서를 포함 9개 관계기관과의 지역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시에 적합한 감염병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