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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이태원특별법' 합의 불발…野, 조사위 활동기간 수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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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보경 기자
입력 2024-01-0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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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익표 "정부·여당, 특조위 무력화 위한 수정 제안 반복"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9일 이태원참사특별법과 관련해 국민의힘과의 합의가 무산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조사 활동기간을 수정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이태원참사특별법과 관련해 "아쉽게도 여야 간 의 합의를 위해 의장 중재안을 갖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끝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의장 중재안을 바탕으로 저희가 기존의 안과 일부를 수용해 이태원 특별법을 올린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여당은 사실상 특조위를 처음에는 부정하고 수용하지 않으려고 했다"며 "정부·여당이 특조위 자체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여러 수정 제안을 반복적으로 제안하면서 결국 협상이 결렬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갔다"며 유감을 표했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사 활동 기간에 있어 1년, 그리고 6개월+3개월로 돼 있던 부분을 1년 그리고 3+3개월로 줄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사위는 조사활동 완료 후 종합보고서 작성과 백서 발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조사위 의결로 한차례 활동기간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며 "기존 1년 6+3개월을 3개월 줄여 1년 3+3개월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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