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목적 개 사육·도축시 최대 징역형' 개식용금지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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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서 기자
입력 2024-01-0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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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7년부터 개 식용 금지…송미령 "합리적 범위 지원방안 마련"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특별법 공포 즉시 식용 목적 개의 사육농장, 도살, 유통, 판매시설 등을 신규·추가로 운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사육농장 등은 특별법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현황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포 후 3년 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만일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판매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정부는 특별법 제정에 따라 오는 2027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또 특별법에 따라 전업·폐업하는 사육농장과 도축·유통상인, 식당 등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가도록 합리적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대한민국은 동물복지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개 식용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행동해야 할 시점이다"이라며 "육견업계와 동물보호단체 등과 지속 소통해 합리적인 범위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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