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에 따르면 특별법 공포 즉시 식용 목적 개의 사육농장, 도살, 유통, 판매시설 등을 신규·추가로 운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사육농장 등은 특별법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현황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포 후 3년 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만일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판매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정부는 특별법 제정에 따라 오는 2027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또 특별법에 따라 전업·폐업하는 사육농장과 도축·유통상인, 식당 등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가도록 합리적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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