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기부문화 활성화와 기부 투명성 제고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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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기자
입력 2024-01-0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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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년 개정 이후 20여 년만의 개정, 기부의 날 지정 등 기부문화 활성화 및 기부금 관리 투명성 강화 등 기반 마련

행정안전부 사진유대길 기자
행정안전부 [사진=유대길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금품법' 개정으로 기부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으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 투명한 기부금품 관리 등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기부금품 범위 확대 및 전용계좌 제출 의무화, 기부금품 모집시 각종 정보 게시․제공 의무화,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기부금품 사용기간 등을 새롭게 규정했다.
 
특히, 기부의 날·주간 지정, 공로자 포상 등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규정을 신설해 기부에 대한 통제와 규제에서 기부문화 활성화 방향으로 큰 전환점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법 개정의 의미가 매우 크다.

이에 따라, 기부단체들이 기부금품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게 되어 신뢰성이 확보되고, 기부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기부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기부금품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부문화 활성화
 먼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품법의 명칭을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책무를 명시했다. 그리고 기부의 날(매년 12월 중 두 번째 월요일), 기부주간(기부의 날이 있는 주간) 및 기부문화 활성화 공로자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하여, 기부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부자들을 예우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부금 관리 투명성 제고
기부금의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기부금의 모집과 사용을 위한 전용계좌를 제출하도록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했고, 현장에서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모집자는 접수 내역을 장부에 적어야 하고,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 길거리 홍보, 문화행사와 같이 현장에서 모금함 등을 통해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에도 모집단체는 접수내역을 작성하고, 기부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함을 규정하였다.

한편, 모집등록 절차를 전산으로 처리하고 사용결과를 공개하는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였으며,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하고 활성화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모집한 기부금품의 사용기간을 법에 명시하여 모집한 기부금품을 목적 사업에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부금품의 사용기간은 모집 시작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다.
 
△기부환경 변화를 반영한 제도 개선
기부방법과 절차가 다양해지고 있어 모집할 수 있는 기부금품의 범위를 금전이나 물품 외에 이와 유사한 금전적 가치를 가지는 물건을 추가했다. 시행령의 구체화를 통해 기부금품의 범위를 확대하여 기부자는 다양한 방식으로 기부할 수 있고, 모집단체는 보다 유연하게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기부금품의 모집 방법에도 정보통신망을 추가하여 SNS 등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기부환경의 변화를 적극 반영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법 공포일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으로, 행정안전부는 새로 도입되거나 개선되는 제도들의 세부 운영방안을 담아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기부금품법 개정으로 기부문화 활성화 및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이를 통해 기부가 활성화되어 우리 주위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온기가 전해지는 따뜻하고 행복한 나눔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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