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 본회의 재투표 무산…야당 반대로 안건 상정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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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보경 기자
입력 2024-01-0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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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등 주도로 본회의 통과 후 대통령 거부권 행사

김진표 국회의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개회를 알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개회를 알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의 본회의 재표결이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9일 오후 쌍특검법 재의 요구를 위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쌍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안이다.

이들 특검법안에 대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각각 표결에 부쳐졌으나, 과반 의석을 가진 야당의 반대로 모두 부결됐다.

표결 결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검법의 경우 재석 의원 282명 가운데 찬성 107명, 반대 173명, 기권 2명으로, '50억 클럽' 뇌물 의혹 관련 특검법의 경우 재석 의원 282명 중 찬성 106명, 반대 175명, 기권 1명으로 각각 안건 상정이 불발됐다.

쌍특검법은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이달 5일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돌아왔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 298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인 199명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재의결 시한은 규정돼 있지 않다.

국민의힘은 "신속한 재의결 거부는 총선 쟁점화"라며 재의결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을 검토하며 재의결을 서두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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