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라임·옵티머스 펀드 불완전판매 혐의를 받고 있는 판매사들에 대해 중징계를 확정했다.
9일 금감원에 따르면 KB증권·NH투자증권·신한투자증권·대신증권 등 4곳은 3년 만에 기관경고와 과태료 5000만원 부과 등 제재를 받았다.
NH투자증권과 대신증권은 금융투자상품 출시·판매에 대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
NH투자증권은 신규 거래 운용사에 대해 운용역 자격 보유 여부 등 기본적인 사항조차 확인하지 않고 상품 판매 절차를 진행했다. 대신증권은 리스크 존재 여부 판단을 보류하는 등 상품 출시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라임펀드를 선정하고 판매했다.
KB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은 금융투자상품 출시·판매뿐만 아니라 총수익스와프(TRS) 거래 과정에서 내부통제기준을 적정하게 마련하지 않은 점이 지적됐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정례회의를 열고 신한투자증권, KB증권, 대신증권, NH투자증권,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 등 7개사의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에 대해 임직원 제재,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최종 의결했다.
당시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는 3개월 직무정지,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는 문책경고 등 중징계,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은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현재 박 대표와 정 대표는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낸 상황이다.
이번 기관 경고 조치는 판매사들이 기존에 받은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제재조치 범위에 포함됐기 때문에 별도 조치는 생략된다.
한편 금감원은 기업공개(IPO) 주관 업무 중 떠안은 실권주를 상장 직후 매도한 미래에셋증권에 대해서도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미래에셋증권은 2018년 12월4일 총액인수계약에 의해 청약 미달로 발생한 뉴트리 실권주 37만1250주를 떠안았다. 이는 총 공모 금액의 약 10% 수준이며, 증권사는 상장 당일인 같은 달 13일 취득한 주식 중 4만1000주(6억700만원)를 바로 처분했다.
금감원은 “투자매매업자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주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상장일로부터 과거 2년 이내에 취득한 해당 주식 등을 상장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분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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