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경기 사랑의열매' 시흥거모종합사회복지관에 2600만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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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윤중국 기자
입력 2024-01-10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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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내 주거 취약가구 주거복지 향상

  • 1월은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의 달

 
사진시흥시
[사진=시흥시]
경기 시흥시는 지난 9일 ‘경기 사랑의열매’가 관내 주거 취약가구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거모종합사회복지관에 성금 2600여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임병택 시흥시장을 비롯해 이재경 거모종합사회복지관장, 김효진 경기 사랑의열매 사무처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거모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경기 사랑의열매 연합모금 파트너 기관으로서 ‘기부업 챌린지’를 실시해 목표액인 2000만원을 넘겨 2005만 3189원을 달성했다.

모금액 달성에 따라, 경기 사랑의열매 매칭금 601만 5000원이 더해져, 총연합 모금액은 2606만 8189원이 됐다.

김효진 경기 사랑의열매 사무처장은 “자발적인 모금으로 목표액을 달성해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비를 전달할 수 있게 돼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재경 거모종합사회복지관장은 “더 좋은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금 활동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이 안전한 보금자리를 누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시흥시가 될 수 있도록 행정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거모종합사회복지관은 오는 4월부터 전달받은 연합모금으로 주거 취약 가구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1월은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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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시흥시]
경기 시흥시는 2024년 등록면허세(면허분) 5만6822건, 24억64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현재,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자에게 면허의 종별에 따라 건당 1만8000원에서 6만7500원으로 차등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다.

단, 납부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그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입·출금기(CD/ATM)를 통한 납부, 위택스 및 지로 사이트를 통한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ARS신용카드 납부,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납부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이 있으므로,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서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영업을 안 하는 경우라면, 사업주는 반드시 해당 인·허가 부서에 폐업 신고를 해야 한다. 납부 기한 이후에 납부하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가산되고 납부할 세액이 45만원 이상이면 이후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66%씩 60개월 동안 납부 지연 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시흥시청 징수과 도세부과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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