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얀마의 '농기계 형식표지판' 거짓·과장 표시행위에 대해 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얀마는 2016년12월부터 2021년3월까지 농기계 총 449대의 형식표지판을 임의로 교체해 판매했다. 형식표지판은 농기계의 엔진에 부착하는 것으로 제조번호, 제조 연월이 표시된다. 제조된 지 오래된 농기계는 부품 부식이나 성능 저하 등 가치 하락이 발생하고 안전상 문제도 생길 수 있어 제조 시점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얀마는 대리점 재고인 농기계의 연도 코드를 최근 제조된 것처럼 변경해 형식표지판을 제작한 뒤 이를 기계에 새로 부착해 제조 연월을 속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제조 시기를 거짓으로 표기하는 등 소비자의 재산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