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채권단, 사실상 워크아웃 동의…산은 "공감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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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기 기자
입력 2024-01-1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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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표 하루 앞두고 주요 채권단 회의…채권자협의회, 11일 서면 진행

태영건설 주요 채권단이 10일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 본점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KDB산업은행
태영건설 주요 채권단이 10일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 본점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KDB산업은행]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 결정을 하루 앞두고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이 주요 채권자들과 회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주요 채권단은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에 사실상 동의했다.

산은은 10일 서울 여의도 본점에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 등 주요 은행, 새마을금고·농협·신협·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등과 태영건설 워크아웃 추진 관련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 참석한 주요 채권단은 지금까지 태영그룹이 발표한 자구계획이 이행되면 워크아웃 개시, 실사, 기업개선계획 수립 등 작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워크아웃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협력업체, 수분양자,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 손실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데도 뜻을 모았다.

산은 관계자는 “채권단은 계열주와 태영그룹이 자구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성공적인 워크아웃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요청했다”며 “실사 과정에서 약속된 자구계획이 지켜지지 않거나 대규모 추가 부실이 발견되면 워크아웃을 중단할 수 있다는 점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1일 예정된 제1차 채권자협의회에서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가 가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9일 태영그룹이 추가 자구계획을 발표한 뒤 산은 측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한 데 이어 주요 채권단도 자구계획 이행을 전제로 워크아웃에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제1차 채권자협의회는 서면으로 진행된다. 워크아웃 개시를 위해서는 채권자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워크아웃이 시작되면 3개월간 실사와 기업개선계획 수립 절차에 돌입한다. 기업개선계획에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처리방안 △재무구조 개선방안 △유동성 조달방안 △회사 경영계획·경영관리 방안 등이 포함된다. 채권단은 이후 오는 4월 예정된 제2차 채권단협의회에서 기업개선계획을 결의한 뒤 5월에는 기업개선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태영건설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해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워크아웃이 시작되면 태영건설은 부동산 PF 사업장별 진행 단계와 사업성을 검토한 뒤 경쟁력 있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재편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더해 △에코비트 매각 △블루원 자산유동화·매각 △평택싸이로 지분 담보 제공 등을 통한 태영건설 지원, 기존 담보대출을 초과하는 금액의 태영건설 지원 등 자구계획도 이행한다. 태영그룹 총수일가는 4월까지 태영건설 유동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신들이 보유한 티와이홀딩스·SBS 지분을 신규자금 지원을 위한 담보로 채권단에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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