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도 이태원참사 책임을 인정했다"며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꿈도 꾸지 말라"고 경고했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어제 국회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통과됐다"며 "대통령실은 이례적으로 특별법 처리 절차를 문제 삼아 유감을 표하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를 수사한 특수본이 김광호 서울청장의 책임을 인정하는 보고서를 작성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형사법 교수 등 외부전문가 5명 중 4명이 김 청장의 과실을 인정하며 송치 의견을 냈지만, 검찰은 역시나 기소 여부를 다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로 미뤄 버렸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찰의 뭉개기 기소로 결국 누구도 이태원 참사에 책임지지 않고 1년 넘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런데 이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졌다고 주장하다니 정말 뻔뻔하고 염치없는 정부여당"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8번의 의회 결정 무시라는 전례 없는 거부권 행사도 모자라, 이제는 조건반사처럼 거부권 행사를 만지작거리는 윤 대통령의 오기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이번에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거부한다면 국민께서 결코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앞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에 대한 내용이 담긴 '이태원 특별법'은 지난 9일 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야당 강행 처리에 항의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전, 전원 퇴장했고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석했다. 이태원 특별법은 재적 177석에 찬성 177표로 가결 처리됐다.
대통령실은 특별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자 "또다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냈다. 이에 사실상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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