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증권사 5곳을 대상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임직원 불법 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개발 정보로 부당이득을 얻은 것은 물론 시행사를 상대로 고리대금업에 나선 직원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10일 증권사 5곳 임직원들이 부동산 PF를 통해 사적 이익을 추구한 행위가 다수 적발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10~12월 5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PF 기획검사를 진행했다. 이번 검사를 통해 임직원 사익추구 및 증권사 내부통제 취약점이 다수 발견됐다.
A증권사 임원 B씨는 토지계약금대출 취급과 브리지론‧본 PF 주선 등을 수행하며 지득한 사업장 개발 진행 정보 등을 이용해 본인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을 통해 최대주주인 시행사가 발행한 전환사채(CB)를 수천만 원에 취득했다. 이후 500억원에 매각해 부당 이익을 수취했다.
B씨는 비공개 수익성·안정성 정보를 취득해 시행사 등에 법상 한도를 초과하는 금리로 사적 대여하고 40억원 상당 높은 이자를 편취했다.
C증권사 직원은 기존 PF 주선 과정에서 시행사가 사업부지 인근에 추가로 부동산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는 비공개 정보를 통해 사익을 추구했다. 그는 동료·지인과 함께 투자조합을 결성하고 신규 사업 시행사에 10억원 상당 가액을 지분 투자해 20억원 상당 부당이득을 수취했다.
D증권사 임원은 직무정보를 이용해 900억원 상당 부동산 11건을 취득·임대하고, 3건을 처분해 100억원 상당 매매차익을 얻었다. 처분된 부동산 3건 중 1건은 매수인이 CB 발행을 통해 부동산 매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했다. 이때 해당 임원의 부하직원들이 인수·주선 업무를 담당했으며 D증권사도 고유자금으로 해당 CB 일부를 인수했다.
아울러 다른 PF 사업장 SPC(특수목적법인) 간 자금의 주체가 일치하지 않거나 대출 승인 대상 차주의 계열사와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등 내부통제 취약점도 발견됐다.
금감원은 “중대 위규 사항에 대해 엄정한 제재 조치를 추진하고 수사기관에 신속히 통보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이번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임직원 사익 추구 재발 방지 및 증권사 부동산 PF 내부통제 개선 방안 등도 적극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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