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도시공사가 공사 노동조합과 공동으로 청렴실천·청탁금지법 준수 결의대회를 열며 새해 업무를 시작했다.
10일 공사에 따르면, 결의대회는 두 명의 신규직원 대표자가 청렴실천·청탁금지법 준수 결의문 낭독, 사장과 노조위원장의 청렴이행 서약서 작성 및 기념촬영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서약과 선언문 낭독을 통해 청렴에 대한 중요성과 경각심을 고취시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아 기획됐다.
직원들이 서약한 청렴 선언문에는 금품수수 및 향응 금지, 사적관계에 영향 받지 않는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 민원인과 개인적으로 만나지 않기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이명호 사장은 “올 한해 신뢰받는 안양도시공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열정을 다해 안양시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뛰어달라”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