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용률이 높은 상위 5000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가운데 69.5%(3475개)가 지난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보호법 미준수 비율(80.2%) 대비로는 10.7%포인트(p) 개선된 수치다.
1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용률 상위 5000개 모바일 앱을 대상으로 보호법 준수 여부를 실태점검한 이 같은 결과를 공개했다. 개정 보호법 기준 16개 조항의 수집(8개), 이용·제공(23개), 보호조치(2개), 이용자권리(6개) 등 39개 항목에서 한 개라도 지키지 않으면 미준수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일부 앱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내용 중 제3자 제공 고지, 파기 절차 안내가 미흡했다. 동의 항목 중 일부 항목을 미고지하거나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포괄 동의를 받는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 절차 등에 대한 가시성 높은 안내 필요성도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번에 파악한 주요 의무 위반 사항은 추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필요 시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다만, 유관 기관과 협력 등을 통해 신속하게 자발적 개선이 이뤄지도록 계도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 대다수 앱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사전동의 절차를 준수하는 등 활동을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보주체의 권리(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열람 요구 등 절차 고지와 동의 철회 고지도 대체로 지켜졌다는 게 개인정보위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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