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수출물류비 폐지에 농식품부, 성장패키지 지원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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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서 기자
입력 2024-01-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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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8억원 투입해 32개 항목 지원…최대 10억원 배정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식품 수출물류지 폐지에 대응하고 지속적인 농식품 수출 촉진 지원을 위해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성장패키지)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성장패키지 지원사업은 기존의 우수농식품패키지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 개편한 것이다. 농식품 수출 기본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의 수요에 맞춰 다양한 사업메뉴를 제공해 농식품 수출을 촉진하는 바우처 형태의 사업이다. 

정부는 준비단계부터 수출업계의 의견을 듣고 사업메뉴 수요조사에 나섰다. 이를 통해 신선농산물 품질관리 강화, 수출시장 개척 활성화, 현지화 지원 등의 기능을 추가로 반영했다. 또 장기저장재 보급, 항만·공항 부대비용, 마켓테스트, 온라인 수출상담회, 상품설명회·세미나 등 신규 사업메뉴를 포함하였다. 예산규모도 기존 44억원에서 328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지원항목도 15개에서 32개로 대폭 증가했다.

성장패키지 지원사업은 최근 3년 이내 수출물류비 지원 실적이 있는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신청형' 방식과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한 수출업체가 참여하는 '공모형'으로 구성된다. 

신청형은 사업 신청만으로 별도의 절차 없이 수출실적에 따라 최대 10억원 이내 범위로 배정된다. 공모형은 공모·선정평가 절차를 거쳐 최대 1억8000만원까지 배정돼 수출업체가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업메뉴를 선택해 자유롭게 이용하면 된다. 성장패키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수출업체는 오는 2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농식품 수출 확대 장려를 위해 분기별로 전년 동기 대비 누적 수출액이 5% 이상 늘어난 경우에는 인센티브로 사업비를 추가 배정한다. 또 국산 원료 사용 비율에 따라 성장패키지 지원에 차등을 둬 수출업체가 국산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유도해 농식품 수출 효과가 농가소득 증진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와 함께 효율적인 사업비 정산과 이용편의 제공을 위해 수출업체에 현장 코디 1:1 매칭 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수출업체는 증빙자료를 구비해 수시로 aT에 정산신청을 하고 지원을 받으면 된다. 향후 수출 환경 변화에 따라 수출업계에서 필요한 신규 사업메뉴가 있을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사업메뉴를 추가해 편의성과 활용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성장패키지 지원사업을 확대해 농식품 수출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올해도 케이 푸드(K-Food) 수출이 역대 최고실적을 경신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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