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부 장관 "겨울에 여름 옷 입을 수 없어...과도한 규제 합리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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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4-01-1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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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규제 완화에 중점을 둔 1·10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것에 대해 “겨울로 가는 시기인데 여름 옷을 계속 입으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악성미분양이 증가하는 등 ’겨울’로 가고 있는 만큼 부동산 상승기에 만들어진 규제들을 막무가내로 고집하기보다는 현재의 시장 상황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를 갖고 "지금은 시장이 싸늘하게 식지 않을까 걱정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 10일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규제 완화를 예고했다.

대책의 핵심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활성화다.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재개발을 위한 주택 노후도 요건도 현행 3분의2에서 60%로 완화한다. 

박 장관은 "현재 시점에서 동원할 수 있는 카드는 다 썼다"며 "그런데 만약 효과가 없이 집값이 더 내려간다면 주택시장 문제가 아니라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들여다봐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택시장 수요진작을 위해 세 부담을 낮추는 정책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 정책이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날 발표한 대책을 통해 향후 2년 동안 준공되는 전용 60㎡ 이하, 수도권 6억·지방 3억원 이하 비아파트 소형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수 제외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또 지방에서 준공된 악성 미분양 주택(85㎡, 6억원 이하)을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도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그는 "지방 미분양, 소형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 같은 경우도 정부가 시장에 대해 엄청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상화'에 방점이 있다"며 "중과세의 경우 당초 부동산 투기 대책으로 발표했던 것인데 지금은 투기 시점이 아니니 빼줘야 한다”고 말했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으로 인한 건설업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우려에 대해선 확산 방지에 중점을 두고 사태를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정부가 우려하는 것은 특정회사의 워크아웃 여부가 아니라 이번 사태가 건설업계 전반에 악영향을 줘서 도미노처럼 확산되는 것"이라며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시장 전반적으로 PF 부실로 인한 문제가 확산된다면 정부가 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조치는 '보증'이다"며 "정부의 보증을 믿고 사업장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공적 보증 기능을 충분히 잘 활용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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