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기초·차상위계층 모든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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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린 기자
입력 2024-01-1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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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생 등 청년 215만명, 4335억원 추가 혜택

  • 근로장학금 시급 9860원·생활비 대출 400만원↑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교육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올해 기초·차상위계층 모든 자녀는 등록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 대학생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기간이 기존 재학 기간에서 의무 상환 시작 전까지로 늘어난다.

교육부는 11일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청년들에게 학비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2024학년도 학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자금 지원 확대로 청년 215만명이 총 4335억원의 혜택을 더 받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먼저 소득수준에 연계해 학생 개인에게 직접 지원되는 국가장학금Ⅰ 유형을 통해 기초·차상위계층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지난해까지 둘째 이하에겐 등록금 전액이 지원됐지만 첫째에게는 700만원까지만 지원됐다.

이보다 소득수준이 높은 가구에 대한 지원 단가도 늘어난다. 학자금 지원 1∼3구간은 50만원, 4∼6구간은 3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난해보다 기준 중위소득이 6.09% 높아져 학자금 지원 구간의 경계 값도 상향됐다. 이에 따라 2만여 명이 추가로 학자금 지원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등록금 안정화를 위한 국가장학금Ⅱ 유형 예산은 500억원 증액한 3500억원을 지원한다.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로 확대한다. 지원 규모도 12만명에서 14만명으로 2만명 확대해 841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시간당 지원 단가는 교내장학금이 9620원에서 9860원으로, 교외장학금이 1만1150원에서 1만2220원으로 올랐다.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도 줄어든다. 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는 연 1.7%로 7학기 연속 동결했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 대학생에 대한 이자 면제 기간이 기존 재학 기간에서 '의무 상환 시작 전'까지로 연장된다. 기준중위소득 100%(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 대학생은 졸업 후 2년 범위 내에서 의무 상환 시작 전까지 이자가 면제된다.

폐업·실직, 육아휴직, 재난 발생에 따른 상환 유예 기간에도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 기준 소득은 지난해 2525만원에서 올해 2679만원으로 인상된다.

고물가로 학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대학생 지원을 위해 연간 생활비 대출 한도는 3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올린다. 2009년 2학기부터 2012년 2학기까지 연 3.9∼5.8% 금리로 받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연 2.9% 저금리로 바꿔주는 '제3차 저금리 전환 대출'도 계속 시행하기로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은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사다리"라며 "청년들이 고금리·고물가로 더욱 어려운 시기에 좌절하지 않고 미래를 향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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