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제' 여성 참혹한 살해에 "층간 소음 스트레스" 감안한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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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유진 기자
입력 2024-01-1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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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심 재판부 징역 17년 선고…"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서 우발적 범행 고려"

춘천지법 영월지원 사진연합뉴스TV
춘천지법 영월지원 [사진=연합뉴스TV]

대낮에 결혼을 전제로 동거 중이던 여성을 흉기로 무려 190여 차례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11일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김신유 지원장)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8)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며 "동거 여성을 집에서 무참히 살해하는 등 범행이 잔혹하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층간 소음 등 극도의 스트레스를 겪던 중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경찰에 바로 신고한 데다 피고인 가족이 유족보호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낮 12시 59분쯤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한 아파트에서 결혼을 전제로 동거 중이던 20대 피해자를 집에 있던 흉기로 190회 이상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웃과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는 와중에 피해자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직후 A씨는 흉기로 자해한 뒤 경찰에 직접 범행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혀있다.

이에 검찰은 A씨의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징역 2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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