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해외골프 접대에 금품수수한 서울시 공무원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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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선 기자
입력 2024-01-1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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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 외 근무 수당으로 약 2500만원 챙겨"

서울 종로구 감사원 입구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감사원 입구 모습. [사진=연합뉴스]
직무관련자와 국내·외에서 골프 여행을 하며 금품 등을 수수한 서울시 공무원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또 병가를 내 해외여행을 가거나 허위로 시간 외 근무 수당을 받은 공무원들도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11일 서울시의 2019년 이후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 토목 등 기술 분야 공무원 일부가 직무 관련자와 골프 여행 등을 하며 금품을 수수하거나 항공권·숙소 등을 예약하게 한 사례가 적발됐다.

서울시 소속 한 공무원은 자전거도로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공사 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대표와 함께 2019년과 2023년에 해외 골프여행을 하고, 국내에서도 골프를 치며 골프 요금 87만 원과 3번의 식사 비용 14만 원 가량 등을 수수한 걸로 조사됐다.

또 다른 공무원은 2019년 직무 관련자인 건설사 대표와 일본과 국내에서 골프를 치며 골프장 예약 편의와 식사를 제공받고, 골프를 치기 전 건설사 대표가 준 현금 30만 원을 골프비로 지불하는 등 2번에 걸쳐 60만 원의 금품을 수수했다.

이에 감사원은 금품 등을 수수한 공무원 2명에게 강등과 정직 등 중징계를 요구하고, 직무 관련자 등과 국외로 골프 여행을 다녀온 걸로 확인된 또 다른 9명에 대해선 비위를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병가를 내고 사적 여행을 가는 등 목적에 맞지 않게 병가를 사용해 근무지를 이탈한 21명에 대해서도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이 밖에 개인 운동 등을 위해 외출하며 허위로 시간 외 근무 수당을 신청한 198명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들이 허위로 신청한 시간 외 근무 수당이 약 2500만 원에 이른 걸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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