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여행금지…외교부 "취업사기 범죄 피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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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선 기자
입력 2024-01-1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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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여행금지 대상 8개국 및 6개 지역도 올해 7월 말까지 연장"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위치한 외교부 사진유대길 기자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위치한 외교부. [사진=유대길 기자]
정부가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지역에 대해 다음 달부터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11일 "최근 취업사기 등 범죄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지역에 대해 다음 달 1일 0시(현지시간 1월 31일 오후 10시)부터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교부가 운영하는 여행경보 제도상 최고인 4단계 지역에 체류하려면 별도로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무단으로 현지에 남아 있으면 원칙적으로 외교부가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새로 여행금지 대상이 된 지역은 라오스 내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로, 태국과 접경한 라오스 북서부 보케오주(州) 메콩강 유역 100㎢ 부지에 자리 잡고 있다.

외교부는 이 지역에 대해 지난해 8월 여행경보 2.5단계에 해당하는 특별여행주의보를 내린 데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3단계(출국권고)로 경보를 상향하며 계속해서 경고 메시지를 보내왔다. 그런데도 한국인을 상대로 한 취업사기가 계속되자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하게 됐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어 통번역이나 암호화폐 판매 등 취업 광고를 보고 현지 업체에 들어간 한국인들이 실제로는 보이스피싱이나 코인투자 사기, 성매매 등 범죄 가담을 강요받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를 거부하면 업체 측은 그동안 들어간 항공료·숙박비 등 상환을 요구하며 여권을 돌려주지 않고 감금하거나 폭행을 가하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해 미얀마 측 골든트라이앵글 지역에서 한국인 19명이 현지 불법 업체에 감금됐다가 풀려나는 일이 있었다. 정부는 관련 지역인 미얀마 샨주(州) 동부 등에도 지난해 11월 여행금지를 발령한 바 있다. 

이 밖에 소말리아·아프가니스탄·이라크·예멘·시리아·리비아·우크라이나·수단 및 필리핀·러시아 일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등 기존 여행금지 대상인 8개국 및 6개 지역에 대해서도 올해 7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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