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라 안성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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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강대웅 기자
입력 2024-01-1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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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시장 사진안성시
김보라 시장 [사진=안성시]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직원에게 떡을 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김보라 안성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강영재 고법판사)는 김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의 사실오인 등을 주장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김 시장의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 시장은 2022년 4월 취임 2주년을 맞아 530만원 상당의 떡을 시청 공직자에게 돌린 혐의와 2021년 12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시민에게 과거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결과가 포함된 연말 인사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김 시장 측은 취임 2주년 행사는 관행적으로 이어져 왔고, 음식을 돌린 것 또한 업무추진비 집행 규칙상 직무상 행위이지 선거법에서 금하는 기부 행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1심 재판부는 또 "음식물 또한 직원 1인당 3800원꼴이고, 당시 다른 지자체에서도 코로나19 방역으로 고생한 직원들을 격려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마지막으로 선고 공보에 ‘철도 유치 확정’이라는 허위 내용을 적시했다는 검찰 주장 또한 당시 상황으로 미뤄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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