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정종복 기장군수를 비롯한 기장군 관계자들은 산불 발생 현장에서 현장회의를 진행하면서, 산불 원인과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응태세 확립과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산불이 사유지 내 농막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군은 그린벨트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물(농막)을 전수조사해 유사 산불 발생을 미연에 방지키로 했다.
기장군 관계자는 “산림 내 흡연행위는 물론 산림인접지(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소각행위 금지를 철저히 계도 및 단속해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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