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사면' 후속 조치 나선 금융당국…금융권과 신속 협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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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기 기자
입력 2024-01-11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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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 협의회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 협의회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서민·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른바 ‘신용사면’에 나서기로 하면서 이르면 다음주에 금융권과 협약을 체결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21년 9월부터 이달까지 2000만원 이하의 소액을 연체한 사람 중 오는 5월까지 연체 금액을 모두 상환하면 신용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당정 협의회에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권에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코로나19 대유행 등 비상경제상황 당시 취약차주의 신용회복을 지원했다”며 “이번에도 엄중한 경제상황을 고려해 적극적인 신용회복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정의 신용사면 결정에 따라 금융위는 모든 금융권과 협약을 체결해 신용회복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협약에는 신용정보원·금융회사·개인신용평가사(CB)가 연체이력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활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신용회복지원 논의는 코로나19, 서민·소상공인이 대출 연체금을 상환한 뒤에도 과거의 연체 이력에 따른 낙인효과로 금융거래·경제활동이 어려워진 데 따른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서민·소상공인이 고금리·고물가 등의 영향으로 불가피하게 대출을 연체했고, 현재 경제 상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신용사면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2021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2000만원 이하 연체발생자 수는 290만명가량이다. 이 중 약 250만명이 모든 연체금을 상환했지만 과거 연체 이력에 따라 대출·카드발급이 거절되거나 높은 금리를 적용받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다.

금융위는 재기 의지가 있는 채무자에 대한 신용회복을 지원해 빠르고 정상적으로 경제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국은 연체기록이 삭제된 금융소비자들이 신용점수 상승으로 인한 카드발급, 좋은 조건의 신규대출 등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또 “고금리 시기 채무자들의 실질적 재기를 돕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저변을 보다 넓힐 필요가 있다”며 “금융채무 연체자 중 약 40%가 통신채무 연체자인 만큼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현재는 통신업계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협약 가입대상이 아닌 탓에 핸드폰기기비만 직접 채무조정이 가능하다. 이에 금융당국은 통신사와 소액결제사가 신용회복위원회 협약에 가입해 금융 채무조정 신청자를 대상으로 통신채무도 일괄 채무조정이 가능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에 더해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신속채무조정 특례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지난해 4월부터 운영 중인 신속채무조정 특례는 연체가 30일 이하이거나 연체가 우려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자를 30~50% 감면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신속채무조정 특례 지원 대상이 되는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이자 감면 폭을 50~70%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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