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24년 제1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도봉구 창3동(창3동 501-13)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도봉구 창3동 일원은 2022년 상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를 신청했으나 공공재개발 후보지와 일부 구역이 중복돼 자치구에서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구역계를 조정한 후 재공모하도록 유보한 지역이다.
이에 시는 코디네이터가 참여하는 갈등조정회의를 통해 사업방식별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구역계를 조정, 대상지(후보지) 선정위원회에 동시 상정하게 됐다.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전체용역비의 70%)를 자치구에 교부하고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모아타운으로 지정해 개별 모아주택사업(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오는 18일을 권리산정 기준일로 지정해 고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18일 이후 들어서는 주택 소유자는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노후화된 저층 주거지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어려운 곳이 서울 곳곳에 아직도 많다"며 "모아타운 제도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 등 양질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만큼, 주민들이 뜻을 모아 희망하는 지역에 대해선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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