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기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1/12/20240112103712376465.jpg)
도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20개 은행을 대상으로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예금 일괄 조회를 진행했다.
예금 압류는 체납자의 최저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소액 금융재산(잔액 185만원 이하)을 제외한 후 이뤄졌다.
시군별로는 용인시 120억원, 수원시 77억원, 시흥시 73억원, 광주시 71억원의 예금 압류 성과를 올렸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예금 일괄 조회를 통해 많은 고액체납자들이 상당한 금액의 예금이 있음에도 1000만원 이상 세금을 체납하는 등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한 정황이 드러났다”면서 “주기적인 예금 조회 및 압류 등을 통해 활발한 징수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