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른바 '엔젤박스녀'로 알려진 A씨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지난달 초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마포구 홍대 거리에서 '엔젤박스'라고 적힌 상자를 걸치고 돌아다니면서 행인들에게 박스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를 만져 보라고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관련 영상을 여러 차례 올렸고,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 제지로 행위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9월 강남구 압구정 일대에서도 동일한 퍼포먼스를 벌였다. 이와 관련해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제가 한 건 행위예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A씨가 혐의를 받는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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