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는 2024년 1월 1일 현재 면허소지자에게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7만 건, 93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전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인·허가·등록·신고 등 각종 개별법에서 면허를 받은 사람이나 법인이 내는 세금으로, 면허 종류(1~5종)와 지역에 따라 4500원에서 6만75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올해 대구광역시의 경우 세액이 3억8800만원(4.4%)이 증가했는데, 이는 온라인 거래 활성화로 인한 통신판매업 증가와 이동통신사의 무선국 증설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구·군별 부과금액은 달서구가 20억8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군위군이 8000만원으로 가장 적다.
종별 세액의 경우 납세지가 구인 경우 1만8000원 ~ 6만7500원이고, 군지역인 경우 4500원 ~ 2만7000원으로 달리 과세되는데, 구의 경우 석유판매업 등 제1종 6만7500원, 축산물가공업 등 제2종 5만4000원, 통신판매업 등 제3종 4만500원, 소규모 식품접객업 등 제4종 2만7000원, 세탁업 등 제5종 1만8000원이 부과되고, 군의 경우 제1종 2만7000원, 제2종 1만8000원, 제3종 1만2000원, 제4종 9000원, 제5종 4500원이 부과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부 기한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기 내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등록면허세 납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구·군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황순조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등록면허세가 대구시와 구·군의 소중한 재원인 만큼 꼭 납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납부 기한 내 홍보와 납세 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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