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제기 요구-반송-거부…감사원 뇌물 사건 놓고 검찰·공수처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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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4-01-12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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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수사 미비...사건 반송"

  • 공수처 "법률적 근거 없는 조치"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2023062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2023.06.2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이 '감사원 고위공무원 뇌물 수수 사건'의 공소제기를 놓고 날을 세우고 있다. 검찰이 공수처가 공소 제기를 요구한 사건을 수사가 미비하다며 돌려보내자 공수처는 검찰 권한 밖의 일이라고 맞서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12일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감사원 고위공무원의 뇌물 수수 등 사건' 관계 서류와 증거물 일체를 다시 공수처에 이송했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공소 제기를 요구한 사건을 검찰이 반송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공수처 수사 결과 감사원 3급 간부 김모씨는 2013년 2월 전기공사 업체를 차명으로 설립해 사실상 경영을 도맡으면서 감사 대상 건설·토목 기업으로부터 전기공사 하도급 대금 명목으로 15억80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김씨와 명목상 대표이사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 앞서 김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추가 구속영장 청구는 하지 않았다. 

이 사건 기소권은 공수처가 아닌 검찰에 있다. 공수처의 기소 권한은 대법원장·대법관·검찰총장·판사·검사·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등으로 제한돼 있다. 

검찰은 형사5부(이준동 부장검사)에서 수사 기록의 증거관계와 법리를 검토한 결과 현재까지의 수사 결과만으로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수처가 추가 수사 결과를 다시 보내오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사건을 공수처에 돌려보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법률적 지위와 성격을 고려하면 검찰에서 혐의를 재검토하고 판단·결정하기보다는 공수처에서 추가 수사를 진행해 증거를 수집하거나 법리를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사건 접수를 거부하겠다"며 "검찰의 사건 이송은 어떠한 법률적 근거도 없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 검사는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라 검사로서의 법적 지위가 확립돼 있다"며 "공수처법 26조에 따라 사건을 수사한 뒤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하며 사건 수사기록과 증거물 등 일체를 검찰에 송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자체 보강 수사를 거쳐 기소·불기소 처분을 하면 되는 것"이라며 "어떠한 사전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법률적 근거도 없는 조치를 한 검찰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과거 검찰이 공수처가 공소 제기 요구한 사건에 대해 보강수사를 한 적이 없지 않다고도 했다. 

이 사건을 포함해 공수처가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한 사건은 총 5건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채용 비리 사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의 계엄 관련 문건 서명 강요 사건 △김석준 전 부산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채용 비리 사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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