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데이터 전환 관계로 오는 1월 17일 오후 6시부터 1월 18일 오전 9시까지 일부 행정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2024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기존의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로 출범하게 됨에 따라, 데이터 전환 작업시간 동안은 전북도는 물론 타 지역에서도 전북도와 관련된 각종 증명서 발급, 세금 납부 등 일부 행정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
제한되는 행정서비스는 정부 24 전북도민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등 제한(고향사랑 e음), 전북도 및 14개 시‧군에 대한 고향사랑 기부 제한(위택스), 전북 내 자치단체의 전자신고 및 조회‧납부 제한(위택스, ATM 납부) 등이며 행정서비스별 제한 내용은 개별 시스템에서 팝업창 등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또한, 전라북도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총 266대)의 경우, 1월 17일 오후 6시부터 1월 18일 오후 6시까지 사용이 제한될 예정이다. 전라북도 이외 지역의 경우, 무인민원발급기는 정상 운영되나 전북도 및 관내 시‧군과 전북도민 관련 각종 증명서 발급만 일부 제한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전북 전주시에 거주하는 직장인 ㄱ씨가 서울 출장 중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받을 경우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 특히, 위택스를 통한 자동차세 연납 신규 신청(’24.1.16∼1.31.)의 경우, 전북도는 1월 17일 오후 6시에서 1월 21일 오후 11시까지 제한된다. 그 외 자치단체는 1월 17일 오후 6시∼1월 18일 오전 9시, 1월 19일 오후 6시∼1월 21일 오후 11시까지 총 2차례 중단될 예정이다.
이미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했거나 올해 미리 연납 신청을 한 경우, 전북도의 경우에는 1월 17일 오후 6시∼1월 18일 오전 9시까지 납부가 제한된다. 전북도를 제외한 그외 자치단체는 신청서비스 중단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시스템 작업 상황에 따라 민원서류 발급 중단시간이 연장될 수 있으므로 필요한 민원서류가 있는 국민께서는 가급적 미리 발급받아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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