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행정법원이 고(故) 백두선 교사의 유족이 제기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전남 고흥군 금산중학교에서 근무한 고 백 교사는 지난 2019년 학교폭력 가해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체벌로 인해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백 교사는 학부모와 합의 끝에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이후 징계 절차 등으로 인사 상, 금전적 불이익을 겪었다. 결국 2021년 3월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인사처는 학교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사들의 죽음에 대해 교사들의 감정과 정서적 인과 관계까지 적극 고려하도록 판단 기준을 현실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원은 공무상 사망(순직) 인정 비율이 30%도 채 되지 않는다"면서 "다른 공무원과 비교했을 때 낮은 편이며 특히 극단 선택으로 사망한 교원은 더 낮다. 교원 순직 인정 확대를 위해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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