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코인 30% 싸게 드려요"…금감원, 신종 코인 사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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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입력 2024-01-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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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현물 ETF 상장 승인된 비트코인
    사라예보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10일현지시간 가상자산 대장주인 비트코인에 대한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실물처럼 구현된 비트코인 모습
실물처럼 구현된 비트코인 모습. [사진=연합뉴스]
#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국내 대형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했고 시가총액도 큰 유명 코인 B를 현재 시세의 30% 수준의 가격으로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업체로부터 투자를 권유받았다. 업체는 A씨에게 B코인이 국내 다른 대형 거래소에도 상장할 예정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 물량을 일정 기간 락업 조건을 설정하는 대신 저렴하게 공급한다고 설명했다. 특정 업체에서 지급보증서(확약서)를 받은 것도 보여주며 안심시켰다. 그러면서 코인을 받을 수 있는 개인지갑을 만들도록 유도했다. 업체의 설명을 철석같이 믿은 A씨는 업체에서 요구하는 계좌로 투자금을 이체하고 이미 만든 개인지갑에 약속된 B라는 이름의 코인을 전송받았다.

그러나 A씨가 받은 코인은 이름만 '진짜' 코인과 동일하고 본질은 다른 '가짜' 코인이었다. 업체는 B코인이 이미 메인넷이 완료돼 입출금 등 전송 시 해당 코인의 메인넷 네트워크를 이용해 전송해야 하는데도 이와 전혀 무관한 XXX-20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다고 속였던 것이다. 보여줬던 확약서도 위조한 문서였다. 가상자산 투자에 생소한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모를 수밖에 없었다. 락업 해제가 예정된 날 이후에도 락업은 풀리지 않았고 투자를 권유한 업체는 SNS 등을 삭제한 채 잠적했다. 

금융감독원이 이 같은 신종 코인 사기에 대한 주의보를 내렸다. 

14일 금감원은 "이미 대형 거래소에 상장된 인지도 높은 가상자산을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말에 현혹되지 말라"고 경고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A 거래소의 경우 신규 상장 코인에 관한 정보는 내부 직원들에게도 공유하지 않는 '극비 사항'으로 관리하는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신종 코인 사기의 수법은 투자금 수취 후 인지도 높은 '진짜' 코인과 이름만 같고 본질은 다른 '가짜' 코인을 전송해 투자자를 속이는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투자자들은 소개받은 코인이 '진짜' 코인과 다른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사용하는지 의심해 봐야 한다. 'coinmarketcap.com' 등에서 '진짜' 코인을 검색한 후 'network information'란에서 홍보 업체가 주장하는 방식의 네트워크가 실제로 있는지 조회해 보면 된다.

금감원은 특히 장외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거나 지급보증서(확약서) 등을 제시하는 투자 권유는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최신 신고 사례를 바탕으로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유의 사항을 안내한다"면서 "소비자 경보 내용과 유사한 가상자산 투자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나 전용 상담 회선을 통해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를 신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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