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A씨가 받은 코인은 이름만 '진짜' 코인과 동일하고 본질은 다른 '가짜' 코인이었다. 업체는 B코인이 이미 메인넷이 완료돼 입출금 등 전송 시 해당 코인의 메인넷 네트워크를 이용해 전송해야 하는데도 이와 전혀 무관한 XXX-20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다고 속였던 것이다. 보여줬던 확약서도 위조한 문서였다. 가상자산 투자에 생소한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모를 수밖에 없었다. 락업 해제가 예정된 날 이후에도 락업은 풀리지 않았고 투자를 권유한 업체는 SNS 등을 삭제한 채 잠적했다.
금융감독원이 이 같은 신종 코인 사기에 대한 주의보를 내렸다.
14일 금감원은 "이미 대형 거래소에 상장된 인지도 높은 가상자산을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말에 현혹되지 말라"고 경고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A 거래소의 경우 신규 상장 코인에 관한 정보는 내부 직원들에게도 공유하지 않는 '극비 사항'으로 관리하는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금감원은 특히 장외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거나 지급보증서(확약서) 등을 제시하는 투자 권유는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최신 신고 사례를 바탕으로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유의 사항을 안내한다"면서 "소비자 경보 내용과 유사한 가상자산 투자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나 전용 상담 회선을 통해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를 신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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