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스타트업, 자본잠식 빠져도 관리보수 삭감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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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4-01-14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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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 모태펀드 자펀드 관리보수 '손상차손 가이드라인' 전면 개정

중기부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중기부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모태펀드 자펀드 관리체계를 시장친화적으로 개편했다. 모태펀드는 정부가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개별 기업에 투자하는 대신 VC에 출자하는 펀드로 중기부 산하기관인 한국벤처투자가 운용하고 있다.
 
14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모태펀드 자펀드 관리보수 산정 기준이 되는 ‘손상차손 가이드라인’을 5년 만에 전면 개정했다. VC업계 활성화 목적으로 지난해 10월 발표한 '벤처투자 활력제고 방안' 후속조치 일환이다.
 
먼저, 기업이 상장하는 과정에서 회계기준 변경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자본잠식에 빠질 경우 관리보수를 삭감하지 않도록 예외사유를 신설했다. 기존 가이드라인에서는 자본 전액이 잠식된 경우 예외 없이 관리보수를 삭감했다. 관리보수는 벤처캐피탈이 펀드를 운용함에 따라 기본적으로 지급받는 보수를 뜻한다.
 
관리보수 회복 수준도 현실화했다. 자본잠식 기업 등이 유의미한 후속투자를 유치한 경우, 후속투자를 기준으로 관리보수를 회복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는 관리보수 회복 수준을 ‘순자산가치×지분율’로 일괄 규정했다. 미래 기업가치 상승을 고려한 후속투자가 이뤄져도 관리보수 회복은 미미한 수준에 그쳤던 이유다. 개정안은 유의미한 후속투자가 이뤄진 경우, 관리보수 지급 기준이 되는 투자 잔액을 후속투자단가로 산정하도록 했다.
 
관리보수 삭감을 비롯해 회복 기준을 구체화하고 시점도 명확히 했다. 기존 가이드라인은 회계법인별로 기준을 상이하게 해석하고 적용했다. 때문에 시장 이해도가 떨어지고 일관된 사후관리가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마지막으로 가이드라인에 따른 관리보수 산정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가이드라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등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모태펀드 사후관리위원회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했다.
 
중기부는 시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 첫 해인 2023년도 모태펀드 자펀드 회계감사에는 기존 가이드라인과 개정 가이드라인 중 선택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부터는 개정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이은청 중기부 벤처정책관은 “손상차손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그간 업계에서 제기한 의견을 담았다는 것이 특징”이라며 “스타트업은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도 투자금 유치를 통해 공격적인 사업확장, 연구개발(R&D)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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