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계약심사는 입찰․계약 체결 전에 원가산정의 적정성 등을 심사․조정하는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하나 교육행정기관은 시행 여부와 적용대상을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이에 현재 관련 제도를 운영 중인 시·도 교육청은 대구·경기·충남 3곳에 불과하며, 전북교육청은 이번 제정안 마련을 통해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계약심사 대상 공사 중 설계변경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심사’를 실시한다.
교육청 및 공립학교 등에서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도교육청 감사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알려줘야 한다.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야 하며,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계약심사부서(감사관)는 원가 분석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거나 원가분석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이번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오는 31일까지 의견서를 전북교육청 감사관으로 제출하면 된다.
교육복지 전문인력 직무연수 실시
전라북도교육청은 교육복지사 및 교육복지조정자를 대상으로 2024년 교육복지 전문인력 직무연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저소득층 및 위기가정 학생들의 학습, 문화, 정서 등 맞춤형 통합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초·중·특성화고에서 운영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저소득층 학생이 많은 학교에 교육복지사 총 133명을, 교육지원청에 9명의 교육복지조정자를 배치해 취약계층 학생 및 위기가정학생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특히 2024년에는 교육복지중점학교를 200개교로 확대하고, 군지역 교육지원청에 교육복지조정자 배치를 위해 50명의 교육복지 전문인력을 증원한다.
교육복지전문인력은 오는 9월 1일자로 확대 배치될 예정으로, 전북교육청은 이를 통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하고 두터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운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연수에서는 △교육복지 대상학생별 감정코칭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구축 정책과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전북교육청 주요정책(기초학력, 대안교육, 고교학점제) 안내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다.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교육청은 교육복지 대상 학생들에 대한 교육기회, 과정, 결과에서의 격차를 줄여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교육복지 전문인력의 직무연수를 통해 학생 개개인의 여건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