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복무 장교, 결격사유 없으면 '소령 진급'...50세까지 군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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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선 기자
입력 2024-01-1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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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원식 "직업 안정성 개선…간부 인력구조 '항아리형' 전환"

충북 괴산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열린 2018년 학군장교 임관식에서 신임 장교들이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충북 괴산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열린 2018년 학군장교 임관식에서 신임 장교들이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방부가 초급 간부 직업 안정성 개선을 위해 장기복무 장교에 대해 소령 진급을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위 등 위관급 정년은 만 43세까지였지만 소령 계급 정년 연장에 따라 50세까지 직업군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14일 "초급 간부를 원활히 확보하기 위해 직업 안정성을 보장하고 임금을 인상하는 등 복무 여건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지난 10일 언론 인터뷰에서 "향후 장기복무 선발 인원은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소령까지 진출을 보장함으로써 직업 안정성을 확보하고 이를 초급 장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단기복무 초급 간부를 대거 확보해 이들 중 일부 장기복무자만 군에 남기고 전역하게 하는 '대량 획득·대량 손실' 방식을 유지해 왔다. 이 때문에 현재 군 간부 인력구조는 초급 간부가 압도적으로 많고 중간 간부는 부족한 '피라미드형'이다

문제는 병사 복무 기간이 단축되고 월급도 오르면서 병사 복무 대신 장교나 부사관 단기복무를 선택했을 때 장점이 줄어 군 당국이 초급 간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단기복무 간부를 대량 확보하기보다는 소수 간부를 장기복무자로 선발하는 방식으로 바꿔 우수 인력을 확보하고 인력구조도 피라미드형에서 '항아리형'으로 재설계해 중간 간부층을 튼튼히 하겠다는 게 국방부 측 구상이다.

장기복무자에 대한 소령 진급 보장은 앞으로 장교의 길을 선택한 이들은 50세까지 군 생활이 보장된다는 의미다. 소령 계급 정년은 1978년 이전 출생은 45세, 1979∼1980년 출생은 46세, 1981∼1982년 출생은 47세, 1983∼1984년 출생은 48세, 1985∼1986년 출생은 49세, 1987년 이후 출생부터 50세가 된다.

국방부는 초급 간부 급여도 중견기업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국방부가 지난달 10일 발표한 '2023~2027 군인복지기본계획'에 따르면 2027년 일반 부대 하사와 소위 연봉은 지난해와 비교해 14~15%, 전방 경계부대 하사와 소위 연봉은 29~30% 인상된다.

또 군 당국은 기본급과 수당, 당직근무비를 합한 초급 간부의 2027년 연간 소득 목표를 하사는 평균 4300만원(일반 부대 3800만원·경계부대 4900만원), 소위는 평균 4450만원(일반 부대 3900만원·경계부대 5000만원)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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