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초급 간부 직업 안정성 개선을 위해 장기복무 장교에 대해 소령 진급을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위 등 위관급 정년은 만 43세까지였지만 소령 계급 정년 연장에 따라 50세까지 직업군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14일 "초급 간부를 원활히 확보하기 위해 직업 안정성을 보장하고 임금을 인상하는 등 복무 여건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지난 10일 언론 인터뷰에서 "향후 장기복무 선발 인원은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소령까지 진출을 보장함으로써 직업 안정성을 확보하고 이를 초급 장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단기복무 초급 간부를 대거 확보해 이들 중 일부 장기복무자만 군에 남기고 전역하게 하는 '대량 획득·대량 손실' 방식을 유지해 왔다. 이 때문에 현재 군 간부 인력구조는 초급 간부가 압도적으로 많고 중간 간부는 부족한 '피라미드형'이다
문제는 병사 복무 기간이 단축되고 월급도 오르면서 병사 복무 대신 장교나 부사관 단기복무를 선택했을 때 장점이 줄어 군 당국이 초급 간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단기복무 간부를 대량 확보하기보다는 소수 간부를 장기복무자로 선발하는 방식으로 바꿔 우수 인력을 확보하고 인력구조도 피라미드형에서 '항아리형'으로 재설계해 중간 간부층을 튼튼히 하겠다는 게 국방부 측 구상이다.
장기복무자에 대한 소령 진급 보장은 앞으로 장교의 길을 선택한 이들은 50세까지 군 생활이 보장된다는 의미다. 소령 계급 정년은 1978년 이전 출생은 45세, 1979∼1980년 출생은 46세, 1981∼1982년 출생은 47세, 1983∼1984년 출생은 48세, 1985∼1986년 출생은 49세, 1987년 이후 출생부터 50세가 된다.
국방부는 초급 간부 급여도 중견기업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국방부가 지난달 10일 발표한 '2023~2027 군인복지기본계획'에 따르면 2027년 일반 부대 하사와 소위 연봉은 지난해와 비교해 14~15%, 전방 경계부대 하사와 소위 연봉은 29~30% 인상된다.
또 군 당국은 기본급과 수당, 당직근무비를 합한 초급 간부의 2027년 연간 소득 목표를 하사는 평균 4300만원(일반 부대 3800만원·경계부대 4900만원), 소위는 평균 4450만원(일반 부대 3900만원·경계부대 5000만원)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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