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채권단이 본격적인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 작업을 위한 실사에 돌입한다. 건설사 워크아웃에서는 워크아웃 대상 기업에 돈을 빌려준 주채권단과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에 돈을 빌려준 대주단이 추가 자금투입을 서로 떠넘기면서 갈등이 발생한 사례가 많아 난항이 예상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태영건설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은 지난 11일 워크아웃 개시가 결정된 직후 회계업계 등에 실사 법인 선정을 위한 제안서를 발송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르면 1주일 내로 채권단과 회계법인이 본격적인 실사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은 관계자는 “채권단은 외부전문기관을 선정해 태영건설에 대한 자산부채 실사와 존속 능력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그 결과 태영건설 정상화 가능성이 인정되고 계열주와 태영그룹이 자구계획을 충실하게 이행한다고 판단되면 기업개선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과 건설업계에서는 태영건설이 참여하고 있는 PF 사업장이 60곳에 달하는 만큼 개별 사업장에 대한 처리방안이 워크아웃의 핵심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사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공사비가 계속 유입돼야 하는데 부동산·건설 경기가 침체한 탓에 PF 시장에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추가자금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태영건설에 직접 돈을 빌려준 주채권단과 PF 사업장에 돈을 빌려준 PF 대주단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과거 워크아웃 과정에서 주채권단과 PF 대주단이 추가자금 투입을 서로 떠넘기다가 자금을 제때 지원받지 못해 법정관리로 넘어간 사례도 있다.
이에 금융당국과 산은은 태영건설 워크아웃 과정에 ‘워크아웃 건설사 MOU 지침’을 적용키로 했다. 해당 지침은 워크아웃 개시까지 발생한 부족 자금과 워크아웃 이후 PF 사업장 외 사유로 발생한 부족 자금은 주채권단이, PF 사업장 처리방안에 따른 필요 자금은 대주단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유가 불분명한 경우 양측이 절반씩 지원한 뒤 제3자 실사를 거쳐 사후에 정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산은은 자금관리단을 구성해 태영건설에 파견키로 했다. 자금 집행 측면에서 태영건설과 PF 사업장의 고리를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산은 관계자는 “PF 사업장 처리와 관련해 발생하는 부족 자금은 PF 사업장별로 대응 방안을 마련해 실행해야 한다”며 “자금관리단이 태영건설과 PF 사업장의 자금 관계를 독립적·객관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워크아웃 건설사 MOU 지침에 따라 주채권단과 PF 대주단 사이의 이견 조정을 위한 기구도 구성된다. 채권단은 조만간 ‘태영건설 주채권단·PF 대주단 공동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공동위원회는 PF 사업장별 처리방안이나 추가자금 투입 등을 놓고 발생할 수 있는 양측의 이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산은 관계자는 “계열주와 태영그룹이 자구계획과 책임이행 방안을 계획대로 진행하면 태영건설이 PF 사업장을 포함한 기존 공사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원하겠다”며 “태영건설 임직원과 태영그룹도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강조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태영건설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은 지난 11일 워크아웃 개시가 결정된 직후 회계업계 등에 실사 법인 선정을 위한 제안서를 발송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르면 1주일 내로 채권단과 회계법인이 본격적인 실사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은 관계자는 “채권단은 외부전문기관을 선정해 태영건설에 대한 자산부채 실사와 존속 능력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그 결과 태영건설 정상화 가능성이 인정되고 계열주와 태영그룹이 자구계획을 충실하게 이행한다고 판단되면 기업개선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과 건설업계에서는 태영건설이 참여하고 있는 PF 사업장이 60곳에 달하는 만큼 개별 사업장에 대한 처리방안이 워크아웃의 핵심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사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공사비가 계속 유입돼야 하는데 부동산·건설 경기가 침체한 탓에 PF 시장에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당국과 산은은 태영건설 워크아웃 과정에 ‘워크아웃 건설사 MOU 지침’을 적용키로 했다. 해당 지침은 워크아웃 개시까지 발생한 부족 자금과 워크아웃 이후 PF 사업장 외 사유로 발생한 부족 자금은 주채권단이, PF 사업장 처리방안에 따른 필요 자금은 대주단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유가 불분명한 경우 양측이 절반씩 지원한 뒤 제3자 실사를 거쳐 사후에 정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산은은 자금관리단을 구성해 태영건설에 파견키로 했다. 자금 집행 측면에서 태영건설과 PF 사업장의 고리를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산은 관계자는 “PF 사업장 처리와 관련해 발생하는 부족 자금은 PF 사업장별로 대응 방안을 마련해 실행해야 한다”며 “자금관리단이 태영건설과 PF 사업장의 자금 관계를 독립적·객관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워크아웃 건설사 MOU 지침에 따라 주채권단과 PF 대주단 사이의 이견 조정을 위한 기구도 구성된다. 채권단은 조만간 ‘태영건설 주채권단·PF 대주단 공동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공동위원회는 PF 사업장별 처리방안이나 추가자금 투입 등을 놓고 발생할 수 있는 양측의 이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산은 관계자는 “계열주와 태영그룹이 자구계획과 책임이행 방안을 계획대로 진행하면 태영건설이 PF 사업장을 포함한 기존 공사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원하겠다”며 “태영건설 임직원과 태영그룹도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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