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올해 정기분 등록 면허세 적극 납부 홍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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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박재천 기자
입력 2024-01-1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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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안산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경기 안산시가 지난 12일 올해 정기분 등록 면허세 7만6060건(상록구 2만6983건, 단원구 4만977건), 31억1800만 원(상록구 11억원,·단원구 20억1800만 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납부홍보에 나선다.

이날 시에 따르면, 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각종 면허를 받은 개인이나 법인에 부과되며, 면허를 받는 개인·법인은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 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거나 CD/ATM 기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이외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농협·우리은행·기업은행·국민은행·신한은행 가상계좌 납부 △ARS전화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 지로 납부 △위택스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 전자고지(이메일, 간편결제앱 등)와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에는 각 250원, 동시 신청 시 5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올 1월 1일이 지나 면허가 말소된 경우에도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는 사업장은 폐업신고를 해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간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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