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증액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수출금융에 제동이 걸렸다. 14일 금융권·정치권 등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법(수은법) 개정안이 국회에 장기간 계류하면서 수출금융에 제약을 받게 된 수은과 산업계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방산이나 인프라 등 대규모 사업은 정부 간 계약 성격이 짙고 수출 규모가 커서 수출국에서 정책적으로 금융·보증·보험을 지원하는 게 관례다. 관례대로라면 국내 방산업계가 폴란드와 체결한 무기수출 계약도 수은을 주축으로 수출금융이 이뤄져야 하지만 현재 수은 자본금이 14조7733억원으로 법정자본금의 98.5%까지 차오른 탓에 추가 지원 여력이 없다. 수은법은 2014년 8조원에서 15조원으로 법정자본금을 증액한 이후 10년 동안 제자리걸음이다. 또한 특정 개인·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40%로 규정하고 있어 대규모 계약을 체결한 기업 등에 대한 수출금융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권고치(13%)를 지켜야 한다는 점도 수은 자본금 상향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제때 해결되지 못하면 대폴란드 무기 수출 2차 계약이 무산될 가능성도 언급된다. 이에 국회에는 수은 법정자본금 한도를 25조~35조원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복수의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3년 이상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방위산업 등 산업계가 대규모 사업을 수주했고 수은도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는 만큼 정책금융 수요를 적기에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정자본금 규모를 적절히 확대해야 한다. 더욱이 향후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등 각지에서 초대형 사업 발주가 예정돼 있어 수은의 역할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또 첨단전략산업에서도 국내 기업의 핵심기술 개발, 인수·합병(M&A) 등 자금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정책금융 여력 확대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