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북경찰서 소속 A경사와 B경장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400만원의 약식명령(검사가 제출한 서면만 보고 피고인에 대해 벌금에 처하는 판결)을 내렸다.
두 경찰관은 2022년 11월 30일 새벽 1시 28분쯤 만취한 60대 남성 C씨를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문 앞까지 데려다줬다. 이들은 C씨를 집 앞 계단 앞에 앉혀만 놓고 집 안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철수했다. 6시간 뒤 C씨는 숨진 채 발견됐다. 그날 서울에는 최저 기온 영하 8.1도를 기록할 정도로 강한 한파가 왔다.
경찰은 당시 날씨와 C씨 상태를 살펴볼 때 두 경찰관이 구호 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이에 이들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피해자 유족은 이들 경찰관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냈지만, 검찰은 지난해 9월 이들을 약식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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