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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 8도 추위 속 '집 앞'서 숨진 취객...데려다 준 경찰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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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솔 수습기자
입력 2024-01-1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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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시 날씨·취객 상태 고려할 때 구호 조치 의무 위반"

  • 피해자 유족, 경찰관 처벌불원서 제출...벌금형 선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엄동설한 속 술 취한 60대 남성을 집 앞 야외 계단까지만 데려다줬다가 숨지게 한 경찰관 2명이 벌금형을 받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북경찰서 소속 A경사와 B경장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400만원의 약식명령(검사가 제출한 서면만 보고 피고인에 대해 벌금에 처하는 판결)을 내렸다.
 
두 경찰관은 2022년 11월 30일 새벽 1시 28분쯤 만취한 60대 남성 C씨를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문 앞까지 데려다줬다. 이들은 C씨를 집 앞 계단 앞에 앉혀만 놓고 집 안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철수했다. 6시간 뒤 C씨는 숨진 채 발견됐다. 그날 서울에는 최저 기온 영하 8.1도를 기록할 정도로 강한 한파가 왔다.
 
경찰은 당시 날씨와 C씨 상태를 살펴볼 때 두 경찰관이 구호 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이에 이들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피해자 유족은 이들 경찰관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냈지만, 검찰은 지난해 9월 이들을 약식 기소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는 경찰관이 술에 취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강북경찰서는 같은 달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들에게 경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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