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이다. 업종과 관계없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2021년 1월 법 공포 후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경제계는 지금도 사고예방을 위해 할 수 있는 역량을 집중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고 호소하고 있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은 자체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도 있지만 대기업의 하청에 재하청 기업들도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사업주가 영업, 생산, 경영 등 1인 다역을 수행하고 있어 사업주가 구속되거나 징역형을 받아 부재시 폐업 가능성이 크고, 근로자도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여기에 중처법 시행에 준비된 중소기업은 10곳 중 2곳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8월 50인 미만 중소기업 892개사를 대상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80%는 ‘중처법 시행에 준비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상당 부분 준비가 됐다’는 응답은 18.8%, ‘모든 준비를 마쳤다’는 곳은 1.2%에 그쳤다.
그러나 노동계 주장에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처법 2년 유예의 정당성이 있다. 중처법이 현장에서 실제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을 노동계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계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유예 기간이 2년 연장 시 “더 이상 유예 요구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유예 기간을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보고 정부·노동계와 협력해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고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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