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18일 출범…'새역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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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김한호 기자
입력 2024-01-15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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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4번째 특별광역자치단체…올 연말부터 실질적 변화 본격화 기대

  • 이달 17일 오후 6부터 18일 오전 9시까지 일부 행정서비스 이용 제한

전북특별자치도 심벌마크사진전북도
전북특별자치도 심벌마크[사진=전북도]
전북도가 오는 18일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한다. 지역 명칭이 바뀌는 것은 1896년 전라도에서 전라남·북도로 분리된 후 128년 만의 큰 변화다.
15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공포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전북특별법)’에 따라 오는 18일 오전 0시를 기해 전북특별자치도로 바뀌게 된다.
전국에서 특별광역자치단체 탄생은 제주, 세종, 강원에 이어 네 번째다.
지역소멸과 인구감소 위기 상황에서 전북은 특별자치도 출범을 계기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대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특별법에 전북의 지역·역사·지리적 특성과 강점을 살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특례들을 담고 있음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게 되기 때문이다. 
전북특별법은 131개 조문에 333개 특례를 부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특히 전북이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로 도약하는 데 필요한 농생명산업, 문화관광산업, 고령친화산업 복합단지, 미래첨단산업, 민생특화산업 등 5개 핵심 산업과 이를 뒷받침하는 인프라, 인력, 제도 등 3대 기반을 갖추도록 특례를 통해 보장해주고 있다.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국제 K팝 학교 설립, 이차전지산업 특구, 전북형 산업지구·특구 지정, 고령친화산업 복합단지 지정, 탄소소재 의료기기기술 진행 등이 대표적 사례다. 
이와 함께 지방행정과 교육·학예의 직무상 독립된 감사위원회도 설치된다. 경남 창원과 충북 청주의 사례처럼 시·군 통합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통합 건의권자에 도지사가 포함되는 것으로 확대됐다. 또 특별자치도 전환에 맞춰 읍·면·동 행정구역을 지역 상황에 따른 폐지·설치·분할·합병을 도지사가 승인하고, 해당 지자체 조례만 개정하게 되는 등 관련 행정절차를 대폭 줄이는 게 가능해진다. 지역의 중대한 사항에 대해 주민들이 함께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되는 주민투표 제도도 실시청구 요건을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에서 30분의 1로 대폭 완화해 제도 실효성을 크게 확대했다.
전북연구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효과로 2040년 인구는 18만명이 유입되고 지역내총생산은 8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롭게 출범했음에도 올해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이나 실질적 변화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권한 이양 등이 담긴 특례가 담긴 전북특별법이 오는 12월 27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주민등록상 주소나 도로 표지판, 신분증 등에서의 명칭이 ‘전라북도’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전라북도교육청’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등으로 바뀌는 정도의 변화가 초기에 이뤄진다.
하지만 전북특별자치도가 당초 기대와 걸맞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도 적잖다.
특별자치도 안착을 위해서는 정부의 안정적 재정 지원, 자치권의 기존 법령과 조율 등이 필요하지만 전북특별법은 임의 규정으로 만들어져 정부의 안정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법률의 실행력을 담보할 시행령 및 관련 조례 제정과 개정, 각종 계획 수립 등 후속 조치와 함께 2차 특례 발굴도 서둘러야 한다.
도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을 오는 18일 오전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하루 전인 17일 오후 6시에는 도청 야외광장에서 ‘특별한 시작을 알리는 전야제’도 연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의 꽃망울을 터뜨리는 데 온 힘을 쏟을 것”이라며 “특별한 전북에서 강점을 기회로, 상상을 현실로, 도전을 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와 대한민국의 성공으로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데이터 전환 관계로 이달 17일 오후 6시부터 18일 오전 9시까지 일부 행정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 데이터 전환 작업시간 동안은 전북도는 물론 타 지역에서도 전북도와 관련된 각종 증명서 발급, 세금 납부 등 일부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제한되는 행정서비스는 정부24 전북도민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등 제한(고향사랑 e음), 전북도 및 14개 시‧군에 대한 고향사랑 기부 제한(위택스), 전북 내 자치단체의 전자신고 및 조회‧납부 제한(위택스, ATM 납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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