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은 북한이 고체연료 방식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명백한 도발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국방부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북한은 14일 극초음속미사일을 장착한 고체연료 IRBM을 발사했다고 주장했다”며 “이 같은 행태는 탄도미사일 기술 활용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명백한 도발행위로, 엄중 경고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군은 북한의 다양한 미사일 위협 억제·대응을 위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실행력을 제고하고, 한국형 3축체계 등 자체적인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확장억제란 미국이 동맹국에 대해 핵·재래식·미사일 방어능력 등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해 억제력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형 3축 체계는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전 공격 체계인 킬체인(Kill Chain)과 미사일 탐지·요격 다층방어체계인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사용 시 압도적으로 타격하는 대량응징보복(KMPR)을 말한다.
국방부는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하에 북한의 다양한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만약 북한이 우리에 대한 직접적인 도발을 할 경우에는 ‘즉·강·끝’(즉각·강력히·끝까지) 원칙에 따라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북한 미사일총국이 지난 14일 오후 극초음속 기동형 조종 전투부를 장착한 중장거리 고체연료 탄도미싸일 시험발사를 진행했다”며 “시험발사는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미사일총국은 이번 시험 발사의 목적에 대해 “중장거리급 극초음속 기동형 조종 전투부(탄두부)의 활공 및 기동 비행 특성과 새로 개발된 다계단 대출력 고체연료 발동기(엔진)들의 믿음성 확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시험발사는 주변국의 안전에 그 어떤 영향도 주지 않았으며 지역의 정세와는 전혀 무관하게 진행됐다”며 “강력한 무기 체계들을 개발하기 위한 정기적인 활동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북한은 시험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의 고도와 사거리 등 제원과 구체적인 기동 방식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는 2021년 9월과 2022년 1월 5일, 11일에 이어 네 번째다. 고체연료를 사용한 극초음속 IRBM 시험 발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고도 수십㎞로 비행하며 활공도 가능한 극초음속 미사일은 요격하기 쉽지 않은 무기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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