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개인휴대기기 보급·인터넷 접속이 보편화됨에 따라 불법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서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피해자 권익침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삭제․차단·재유통 방지를 위한 증거자료 채증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다.
방통위는 기존의 불법촬영물 모니터링 시스템에 메타버스·인터넷 1인방송에서 발생하는 휘발성음란정보 모니터링을 위한 인력을 보강하고 증거자료 채증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체계를 강화했다.
아울러, 불법촬영물 유통방지를 위해 2020년부터 국가에서 개발해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에게 보급해 온 불법촬영물 비교식별기술의 안정적 운영·신규사업자의 시스템 적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2024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디지털성범죄물은 피해자에게 회복불가의 피해를 주는 심각한 범죄"라며 "디지털성범죄물을 신속하게 차단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예산 증액으로 실시간 인터넷 방송에서 벌어지는 휘발성음란물에 대해서도 촘촘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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