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자치경찰 콜로키엄을 마련한 대구대 법학부 최철영 교수는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을 역임했다.
이번 콜로키엄에는 △ 경상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이순동 위원장 △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김학배 위원장 △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 정용환 위원장 △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설용숙 위원장 등이 시·도별 자치경찰활동의 성과를 발표하고 전문가와 향후 발전 방향을 토론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지난 2021년 7월 1일 전면 도입된 자치경찰제는 도입 이후 17개 광역단체, 18개 자치경찰위원회(경기도는 경기남부 및 경기북부 2개 자치경찰위원회)가 각 지역의 치안수요 및 시·도의 자치행정 정책 방향을 결합해 다양하고 특색있는 주민 맞춤형 범죄예방대응 및 생활안전교통 분야의 경찰 활동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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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 이루어지는 ‘지방시대’를 국정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현 정부에서 시·도 자치경찰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예방대응 및 여성청소년을 포함하는 생활안전·교통 등 자치경찰사무를 직접 집행하고, 시·도지사가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에 대해 지휘·인사권을 행사하는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이원화 모델이 가능한지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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