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2024년도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사업 추진사진김천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1/15/20240115161314582362.jpg)
이번 사업은 김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따라 10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설치와 보수 등 시설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고 있어 많은 주민으로부터 호응을 받는 사업이다.
지원 금액은 세대수에 따라 총사업비의 60~90% 비율로 최대 3천만원(20세대 미만은 2천만원) 이내이며, 지원사업은 △상하수도, 주차장 보수 △ 보안등, CCTV 보수 △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시설, 경로당 보수 △ 안전 점검에 따른 보수 및 지하 주차장 출입구 캐노피, 물막이판과 배수펌프 보수 등 공용시설물의 시설개선을 지원한다.
김천시는 지난 2일부터 31일까지 신청(건축디자인과)받아 현지실사와‘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대상 단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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