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지난 14일 청북읍과 오성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는 요청도 마찬가지다. (아주경제 2024년 1월 14일 자 보도)
이 지역은 지난 9일 밤 10시쯤 화성시 양감면 소재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창고에 있던 제4류 위험물(인화성 액체)이 소하천으로 흘러드는 바람에 국가하천인 관리천 합류부 직전 7.4㎞ 구간이 심각하게 오염된 상태다.
평택시는 사고가 발생하자 곧바로 가용 인원과 장비를 총동원 복구에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워낙 오염이 심각하고 위험물질 함유율이 높아서다. 게다가 하천주변 농민들의 수질·토양 오염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도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수습과 복구에 드는 비용이 지자체 재원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천문학적이라는 사실이다.
정부는 규정에 매몰돼 조사와 지정을 미루거나 외면 한다면 주민들 우려와 실망 또한 커질 것이 분명해 더욱 그렇다. 지방자치시대 중앙 정부의 역할은 가진 권한을 최대한 지원 할 때 빛을 발한다. ‘긴급’으로서의 효력을 잃으면 선포 가치도 그만큼 떨어져서다.
이번 정 시장의 요청에 대한 화답도 그래서 중요하다. 특히 향후 복구에 대해선 행정 능력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곤란한 것이 맞다. 선포 기준을 보아도 타당하다.
재난으로 인한 피해액이 피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지수’에 따른 국고 지원액의 2.5배 이상이면 선포된다. 보통 기초자치단체 재정력 지수는 0.4~0.6 사이이기 때문에 대체로 특별재난지역은 0.4 이상 0.6 미만일 시의 국고 지원액인 36억원에 2.5를 곱한 90억원 이상의 물적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선포되는 것이 통례다.
이번 오염 피해 복구비는 평택의 재정력 지수를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 정부와 경기도는 빠른 시일안에 평택시 청북읍과 오성면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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