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5일 근로시간 제도개편방안과 관련해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행정해석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연장근로 산정에 여유가 생겼다"며 "신중하게 변경하려 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말 연장근로 한도 위반 판단 시 1일 8시간 초과햇는지가 아닌 1주간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1주간 연장근로 한도인 12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일일 근로시간이 12시간을 넘었다고 해서 연장근로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간 고용부는 1일 법정 근로시간(8시간) 초과 연장근로를 합산해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면 위법으로 봤다.
이 차관은 "기존 행정해석이나 판례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합산해서 12시간이 넘으면 위반으로 봐왔다"면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12시간 한도를 1일 단위가 아닌 일주일 단위로 산정해야 한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시간 운영을 유연하게 해도 된다는 게 대법원 판결의 핵심"이라며 "판결 취지에 맞게 행정해석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1904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720시간보다 여전히 많다"며 "장시간 근로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주당 연장근로 한도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인 만큼 전문가들과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다"면서 "근로시간 개편 문제는 사회적대화를 통해 실질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 협의결과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차관은 "가능하면 2월 정도에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본회의를 열어 1차 가동을 시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주까지 한국노총 사무총장, 경총 부회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 그리고 저까지 7차례 대표자급 회의를 운영했다"면서 "의제 설정과 위원회 구성 방안을 얘기하고 있고, 많은 논의가 진행 중인데 아직 최종 결론은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논의할 의제도 결정해야 되고, 논의 순서도 다시 정해야 한다"며 "그런 과정을 거쳐 의제별 위원회를 구성하고, 상반기 중에는 본격적으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연장근로 산정에 여유가 생겼다"며 "신중하게 변경하려 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말 연장근로 한도 위반 판단 시 1일 8시간 초과햇는지가 아닌 1주간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1주간 연장근로 한도인 12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일일 근로시간이 12시간을 넘었다고 해서 연장근로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간 고용부는 1일 법정 근로시간(8시간) 초과 연장근로를 합산해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면 위법으로 봤다.
이어 "근로시간 운영을 유연하게 해도 된다는 게 대법원 판결의 핵심"이라며 "판결 취지에 맞게 행정해석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1904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720시간보다 여전히 많다"며 "장시간 근로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주당 연장근로 한도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인 만큼 전문가들과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다"면서 "근로시간 개편 문제는 사회적대화를 통해 실질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 협의결과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차관은 "가능하면 2월 정도에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본회의를 열어 1차 가동을 시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주까지 한국노총 사무총장, 경총 부회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 그리고 저까지 7차례 대표자급 회의를 운영했다"면서 "의제 설정과 위원회 구성 방안을 얘기하고 있고, 많은 논의가 진행 중인데 아직 최종 결론은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논의할 의제도 결정해야 되고, 논의 순서도 다시 정해야 한다"며 "그런 과정을 거쳐 의제별 위원회를 구성하고, 상반기 중에는 본격적으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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