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가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6천5백건에 대해 총 1억 8000만원을 부과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1억6500만원 대비 9.2% 증가한 것으로, 통신판매업, 임대사업자, 무선국 등 신규 면허가 증가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각종 면허·인허가 소지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면허 종류, 사업장 면적 등에 따라 1종(4만5000원)에서 5종(75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과세기준일이 1월 1일이므로, 올해 1월 1일 이후 폐업한 경우에도 당해연도까지는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납부해야 한다.
특히, 폐업 시에는 세무서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장 면허기관에도 면허를 취소해야 등록면허세(면허분)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한편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이달 31일까지로, 기한이 지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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