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 출신 박모씨(45)와 서모씨(44)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출신 이모씨에게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재판에서 '거짓 알리바이'를 증언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위증교사)를 받는다.
당시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개발업자 남욱씨로부터 수수한 불법자금 가운데 1억원을 받은 날짜와 장소를 특정했다. 날짜는 2021년 5월 3일, 장소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유원홀딩스 사무실이다.
실제로 이씨는 검찰이 특정한 날 김 전 부원장과 신모 경기도에너지센터장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사무실에서 업무협의를 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지난해 5월 열린 재판에서 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당일 만남은 이씨와 신씨 간에 이뤄진 것이 파악됐다. 이씨는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위증 등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검찰은 박씨가 이씨와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과 공모해 휴대전화 일정표를 조작했다고 보고 박씨에게도 위조 증거 사용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최대 20일간 박씨와 서씨의 신병을 확보해 위증 과정에 추가로 조직적인 공모가 있었는지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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