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심위, '이태원 참사' 서울경찰청장 기소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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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제 기자
입력 2024-01-15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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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소 9·불기소 6 의결

  •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은 불기소 의견

강일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리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최성범 용산소방서장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수심위 현안위원회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일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리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최성범 용산소방서장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수심위 현안위원회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15일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길 것을 권고했다.

수사심의위 현안위원들은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김 청장에 대해 9(기소)대 6(불기소) 의견으로 기소할 것을 검찰에 권고했다. 다만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는 1(기소)대14(불기소) 의견으로 불기소 권고안이 의결됐다.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위원장으로 한 현안위원들은 이날 오후 2시께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모여 회의를 열고 논의에 들어갔다. 이들은 수사팀의 수사 결과 설명과 피의자·피해자쪽 의견을 듣고 토의하는 과정을 거쳐 오후 9시를 넘겨서야 회의를 마쳤다.

수사심의위가 기소 의견을 냈으나 검찰이 실제로 기소할지는 알 수 없다. 대검 규정에 따르면 주임검사는 수사심의위 권고를 존중하면 되고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김 청장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도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최 전 서장은 참사 발생 이후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월 13일 김 청장 등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으나,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1년 넘게 수사를 이어왔다. 다만 수사심의위 의견이 나왔기에 조만간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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