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세청, 중앙신용정보 이어 미래신용정보에도 칼 빼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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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기원·안수교 기자
입력 2024-01-16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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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국세청 조사4국, 불법 추심과 신고누락 등 탈세 검증에 주력

서울지방국세청 전경자료서울지방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전경 [자료=서울지방국세청]
국세청이 최근 신용정보·채권추심 전문회사인 중앙신용정보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미래신용정보에 대해서도 특별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는 국세청이 살인적 고금리를 비롯해 협박·폭력 등을 동원한 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실시된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16일 동종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 영등포구에 소재한 미래신용정보에 사전 예고 없이 투입,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 등을 일괄 예치했다.

미래신용정보에 대한 세무조사 배경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일각에서는 과거 일부 매체를 통해 보도된 바 있는 LG유플러스의 고객 연체료 불법 추심 건에 주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21년 6월 제2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서 LG유플러스가 이동전화요금 이용정지일을 임의로 변경하고 이용정지일을 고지하지 않았던 문제와 관련, 채권추심 대행업체로 미래신용정보가 언급된 바 있다. 

이후 방통위는 위탁업체 관리·감독 소홀로 발생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미래신용정보 등 위탁업체의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LG유플러스에 묻고 6억2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같은 날 미래신용정보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채권추심법 위반 등과 관련해 1억960만원의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당시 과태료 부과 이유는 채권추심 착수 전 수임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과 채권추심에 관한 거짓표시 위반, 소속 위임직 추심인 성실관리 의무 위반 등이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미래신용정보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는 탈세 여부뿐만 아니라 불법 추심에 따른 수익 신고 누락 검증에 조사력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세청은 불법 추심업자에 대한 조사 대상 선정 사유를 신변위협 등 불법추심으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부당 손금산입하고, 법으로 금지된 부실채권 매입을 차명으로 운용하며 관련 수익 신고누락한 채권추심 대행업체로 규정했다. 

이외에도 불법추심 논란을 회피하기 위해 위장거래처를 끼워 넣고,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업체와 국내에서 벌어들인 대부수입을 국외로 이전한 대부·추심업자 등도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정보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채권추심업체의 경우 불법추심을 하게 된다면 소득 신고가 제대로 안 됐을 가능성이 있어 그 부분을 면밀히 들여다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신용정보는 1998년 LG카드로부터 분리돼 설립된 회사로 변현석 대표이사가 맡고 있다. 주요 주주로는 신한카드와 하나캐피탈이 각각 지분 19%, 하나은행이 12%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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